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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린과훈사랑
얼마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는 안한상태인데 채무가 5천만원정도가 있더라구요.
상속포기하면 채무를 자녀가 받지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자산과 채무가 모두 넘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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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채무가 모두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 먼저 조회 후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