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액이 5천만원 정도되는데.

얼마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는 안한상태인데 채무가 5천만원정도가 있더라구요.

상속포기하면 채무를 자녀가 받지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자산과 채무가 모두 넘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채무가 모두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 먼저 조회 후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