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물려준다하는데, 상속세를 꼭 내야하나요?

2020. 07. 07. 15:42

현재 아버지가 암말기 판정을 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아 모아논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신다 하는데요, 집. 차 포함하여 대략 5억원정도의 재산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5억원 이하면 과세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혹시나 5억원이 조금 추가 된다면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계산하는 상속재산에 따라 공제액에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만,

쉽게는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라도 5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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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이전에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증여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속재산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장례비용(최소 5백만원, 최대 1천만원)과 채무상속 등을 제외하여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의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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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서 2억원을 공제해주고 그 외 상속인이 어떤 가족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천차만별로 차이납니다. 장애인 여부, 나이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자녀분의 경우 한 분당 5천만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분의 경우 최소 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세액 역시 그만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순 없습니다.

      지금 살아 계실 때 재산을 물려 받으실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고, 사망하실 때 다시 사망일로부터 10년 이전부터 증여한 자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재계산 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상속세에서 앞서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07. 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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