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맡긴돈 상속세 내야되나요?
5년전 아버지께서 5천만을 맡기시면서 병원비, 장례비등 노후 대비용으로 쓰라고 하셔서 삼분의 일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는 보관하던 차에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나. 이게 증여에 해당되는지 상속세 계산시 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안의 재산, 체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의 예금 등을 상속인이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생활비, 병원비, 제세공과금, 통신비 등에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남아있는 자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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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영수증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합니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