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사망으로 5억 미만의 상속인데 상속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어 정신 없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유산을 정리 하는데 상속세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상속 관련하여 현재

아파트 : 실거래가 약 1억

시골 논 6군데 : 실거래가 약 9000만원
예금 : 약 1억 1천만원

보험은 아직 정리 전이긴 한데 2000만원 이하로 예상 됩니다.

(상해로만 많이 들여 놓으셔서 해당이 안되는게 많더라구요.)

총 약 3억 정도 예상 됩니다.

아파트와 논 등은 모두 배우자이신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으시고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처리등 진행 중입니다.)

예금에서 두 아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상속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두 아들에게 1000만원씩 받는 것도 차후 어머니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족 모임 통장에 넣어 놓으려고

받는 겁니다.)

5억 미만의 경우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금에 2000만원만 자식이 상속 받고 나머지는 모두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어떤 분들 께서는 증여도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 10년치 계좌 정보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증여 관련해서도 확인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므로 필히 10년치 상속인/피상속인의 계좌를 검토해야 하며,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상속세액이 없더라도 신고의무 자체는 여전히 있으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후 세무서에서 검토 후 신고 안내문을 통지할 수 있으며,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부과 과세(조사 대상) 세목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 양도계획이 있으면, 상속세 미신고하는 것보다 신고하는 것이 양도세 절세에 훨씬 유리할 수 있고,

    향후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에도 상속세 신고 여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