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대단한뱀214부모님 사망신고 절차 및 올바른 행동요령현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위중한상태인거같습니다 아버지는 계시지만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자식인 제가 미리미리준비를 해야할거 같은데 저는 타지에서 직장인 근무중이며 매주 쉬는날 고향에 내려옵니다 20평대 조그만한 빌라 (어머니명의) 집에. 아버지 혼자 계시고. 제가 쉬는날 마다 내려와서 케어중입니다 추후에 어머니가 영면하시면 어머니 명의에 집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원스톱서비스? 그거 제가 직접 신청해야하나요? 어머니 명의 핸드폰도 바로 해지 하지말라고하고 최대한 늦게 하라던데 뭐가맞는지도 몰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기분좋은날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작성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상속재산 : 부동산, 금융자산(주식 등)상속인 : 자녀 2명AI와 함께 만든 부분입니다.상속인 전원([자녀1 성명], [자녀2 성명])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제1조 [현금성 금융 자산 및 채무의 분할]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보험사 등)에 존재하는 예금, 적금, 예수금, 공제금, 환급금, 대출금 및 기타 현금성 금융자산 및 채무 일체는 상속인 [자녀1 성명] 및 [자녀2 성명]의 지정 계좌로 각각 50% (5:5)의 비율로 분할하여 입금(이체)받는다.제2조 [주식 등 유가증권의 직접 지분 분할] 1.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증권계좌에 보유 중인 모든 주식(국내/해외 주식, ETF 등 유가증권 일체)은 상속인 [자녀1 성명]의 증권계좌로 50% (50/100), 상속인 [자녀2 성명]의 증권계좌로 50% (50/100) 각각 지분 분할하여 대체 출고(직접 이체)한다. 2. 종목별 수량 분할 과정에서 1주 미만의 단주(홀수 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1주는 상속인 [자녀1 성명]의 계좌로 넘기고 단주 평가액의 50%를 현금 정산한다. 3. 상속인 각자는 분할 이체받은 주식을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매도 또는 보유할 수 있다.질문 : 위와 같이 진행하면 발생할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상속재산 목록을 전부 세세히 작성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온화한불곰250유류분 합의금에 대한 상속세 경정청구 문의건조부가 살아생전 첫째에게 건물을 증여했고, 돌아가신 이후 첫째가 둘째에게 유류분에 대하여 3번에 나누어 현금으로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2,3차 지급 시기가 조부 사망 후 6개월 이후인데 이럴 경우 둘째가 상속세 경정청구를 진행(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작을 경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아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상속세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2.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유류분 합의서 작성 후 현금을 받기 전에 진행해야하는지3.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세무사에게 제출해야할 문서가 무엇인지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아주깔끔한산토끼어머님이 부동산 세 가구집을 매매을 하였는데..질문이 있어 이렇게 무엇보네여요 며칠전에 어머님이 부동산 집을 세 가구집을 매매을 하려고 합니다5층 건물이고 2층 3층 5층 이렇게 한 건물에서세 가구집을 매매을 해서 어머님은 5층에 살고나머지 2층 3층은 자녀(저하고 여동생)을 명의로 하려고 준비중인데 가능 할까여여동생은 자가가 있고여 (여동생 남편명의)저는 무자가 입니다 2층 집을 공동명의하자는 애기도 나오고여자녀들이 부담하는 돈이 있나여 참 세 가구 매매가가 2층 3억 5천 3층 3억 5천5층은 3억 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여인터넷 알아보니 증여세 상속세 이런들이 있는데 뭔지 이해가 안가서 ^-^;; 여기에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버섯돌이해외에 있는 재산도 한국 상속법이 적용되나요?부모님이 해외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런 해외 재산도 한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은근히도전적인물개상속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세식구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명의의 건물을 제명의로 하길 어머니께서 원하십니다.저는 현재 무주택이며 월세로 따로 나와 살고 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건물에 사실 예정입니다.건물 시세는 대략 10억내외일듯 합니다.이럴때 상속세나 취득세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무조건매력적인체리잼아버지가 작은아버지를 금전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데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작은아버지 경제적 상황 어려운거 알고 금전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어합니다. 자식 입장에서 반대하지는 않는데 아버지 사후에 이 돈을 어떻게 처리 할지 궁금한데 증여 또는 상속 중 어느쪽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게 직용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버섯돌이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부모님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돌아가셨는데, 이런 받을 돈(채권)도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인이 대신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버섯돌이상속세는 왜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요?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기간 안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왜 이런 엄격한 기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버섯돌이상속포기를 했다는 걸 채권자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상속포기를 법원에서 인정받았는데, 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별도로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