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나을 까요?남편이 2025년 12월 24 일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은행 대출이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로 보증금 1000만 원에 35만 원에 살고 있었습니다.혹시나 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2025년 12월 1 일에 아내인 내 앞으로 계약을 한 상태인데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400원과 혹시나 해서 아들은 상속 포기를 하자고 합니다. 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까요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궁금이2안녕하세요~셀프 상속세 할려고하는데 질문이있습니다.이번에 아버지 금융거래내역10년치를 엑셀로 받아왔는데얼마까지 계산을해야하나요~ 10만원 20만원 정도 작은 거는 빼고 봐야하나여 ???저번에 보니 150~200까진 생활용돈으로 상관없다고 한것같은데정확히 몰라서 질문드려요. 혹시 셀프상속세할떄 주의할점이나 확인해야하는것도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아직 무직이라 세무사분들한테 못맡겨서 혼자 해볼려고합니다 은행은 한군대 뿌니라 셀프로할려고합니다. 집은한채있습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엉뚱한다슬기63부모님 소유 명의 부동산 확인하는 방법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동생한테 준것같아요.현재 소유하고 계신 명의 부동산과 처분을 했다면 어떤 부동산을 언제 처분을 했는지 확인을 할수있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완벽히자신감있는치즈불닭상속인이 4명인데 1명에게 몰아주기피 상속인 부(갑) 사망상속인은 모(을) 자1(병) 자2(정) 자3(무) 총4명재산은 예금 1~2억 정도상속재산분할협의로을 병 정 3명은 상속 받지 않고무 1명에게 몰아주려고 하는데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만 작성해 놓으면별도의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상속재산 절차 및 증여 절차가 궁금합니다.며칠 전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상속 재산으로는 시골에 주택과 땅이 조금 있고, 은행 예금 약 1억 8백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입니다. 시골 주택과 땅, 은행 예금을 모두 어머니에게 상속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친 앞으로 가입했었던 실손보험 사망보험금 5천만원이 저에게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 5천만원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은데 증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그윽한호저2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아낄 수 있을까요?어떤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면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을지 일반적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반짝이는참새12재산을 상속 받을 때 한정승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안녕하세요부모님으로 부터 유산을 물려 받을 때 빛이 더 많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한정승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후련한조롱이41손녀에게 유산 줄 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요?안녕하세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인천에 가지고 계신 아파트 1채(현재 매매가 3억 초~중)를 이모,삼촌과 협의가 돼서 저(손녀)가 받기로 했는데요 듣기로는 5억 미만은 상속세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손녀는 또 다르다고 들어서요!유언장이 따로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세금을 최소화로 할 수 있을까요? 상속 받고 실거주 의무 없이 바로 세 내줘도 괜찮나요?외할머니 추가 재산은 어느정도 계신지는 모르나 정말 많아도 1억 미만으로 추정 됩니다. 그 재산은 이모나 삼촌에게 갈 듯 하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언제나행복할사람증여와 상속에 대한 공제 금액이 궁금합니다.제가 부동산에 가서 상속, 증여시에 부동산은 어느정도 공제되는지 잠깐 들었는데,담당자분께서 1억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말씀하셨어요.이때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1억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상속시 공제금액인지, 증여시 공제금액인지 궁금합니다.현금이 아닌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하마하마533형제 관계 상속 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부모님의 형제 분이 사망하셔서 상속포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는 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 - 어머니의 남동생 사망사망하신 고인(남동생)은 배우자나 자녀가 따로 없습니다. 현재 고인의 어머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순위가 1. 고인의 어머님(부모) 2. 고인의 형제(어머니 및 형제들) 3. 4촌 이내의 조카 및 직계혈족 이렇게 맞을까요?!? 맞다면 궁금한 점 이 있습니다.1.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or 한정승인을 밟아야하지만 밟지 않는다면 단순 승인되서 재산 및 채무가 “1.고인의 어머님” 에게 모두 상속되는건가요?? 2. “1.고인의 어머님” 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고인의 형제” 가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3.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범위의 가족까지 포기 신청을 해여하나요??4.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1. 고인의 어머님에게 상속” 되버렸다면 그 이후에는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없는건가요?!?그렇다면 추 후 “1.고인의 어머님” 이 돌아가셨을 때 다시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