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에 관하여..

단순상속승인 예정이라면

고인의 계좌에서 고인명의의 대출금 이자 자동납부, 기타 요금납부 등의 자동이체가 발생해도 괜찮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실 경우, 해당 금액은 채무로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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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은행이 사망 사실을 인지하면 고인 계좌는 출금이 정지됩니다. 이후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서류를 갖추어야만 정식으로 인출이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상속이 개시된 이후라면, 어차피 금융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의 잔액으로 확정된 것이기에 이후 이자나 요금 납부는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