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다시봐도미소짓게만드는아나콘다
단순상속승인 예정이라면
고인의 계좌에서 고인명의의 대출금 이자 자동납부, 기타 요금납부 등의 자동이체가 발생해도 괜찮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실 경우, 해당 금액은 채무로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64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은행이 사망 사실을 인지하면 고인 계좌는 출금이 정지됩니다. 이후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서류를 갖추어야만 정식으로 인출이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평가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상속이 개시된 이후라면, 어차피 금융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의 잔액으로 확정된 것이기에 이후 이자나 요금 납부는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