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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여새275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혼관련 기사가 많이 나고 금액도 엄청난데요. 노소영관장이 최태원회장과 재산 분할을 하면 그 금액에 대해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재산분할하는 경우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성격으로 부동산을 지급하게 된다면 취득자에게 취득세가 발생하고, 지급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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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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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세부담은 없으나, 이혼에 따른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의 경우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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