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에서 재산분할과정에서 발생할수있는
이혼을 하고 상대방과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있는 세금이있나요? 이혼이니까 증여세는 이런건 없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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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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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증여세와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소득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비용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등기에 따른 취등록세는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자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부동산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