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재산분할 및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혼시 결혼전 보유한 재산은 재산분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고, 재산은 분할 혹은 증여 어느쪽이 세금 절감이 유리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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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에 보유한 재산도 그 이후 혼인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공동으로 관리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와 비교할 때 재산 분할로 나누는 것이 세금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이후 상대방이 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 가진 재산이라고 해도 혼인생활을 통해 그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다만 이때 분할비율은 혼인 전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증식·개량 등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재산분할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권 이전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