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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고래54
착실한고래54

이혼시 재산분할 및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혼시 결혼전 보유한 재산은 재산분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고, 재산은 분할 혹은 증여 어느쪽이 세금 절감이 유리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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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에 보유한 재산도 그 이후 혼인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공동으로 관리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와 비교할 때 재산 분할로 나누는 것이 세금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이후 상대방이 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 가진 재산이라고 해도 혼인생활을 통해 그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다만 이때 분할비율은 혼인 전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증식·개량 등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재산분할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권 이전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