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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프리마
안녕하세요. 1.저는 제 명의 ( 유산 포기각서) 없이 이런일이 진행 될수 있는지
2. 알고 얼마만에 제 지분에 대한걸요구 할수 있는지
3.이런건은 어디에 가서 상담해야 하는지
두서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도움을 받아보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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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편중하여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모든 재산을 몰아준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지키기 위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를 받게 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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