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아계실때 증여받은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 11. 09. 15:23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시골땅을 아버지 동생누나(고모,삼촌)등의 동의하에

다 받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일하게 있는

아버지명의 시골집은 다른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로 4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합의를못봤어요)

혹시 예전에 증여받은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증여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달리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당시 순조롭게 증여가 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022. 11. 10. 23: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 수익을 받은 것으로 상속재산에 산입이 되고 유류분 청구나 기타 상속분의 청구의 산입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2022. 11. 09. 16: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