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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공동명의 매도 관련해서 질문이 잇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버지 4형제에게 공동명의로 해놓은 땅이잇습니다. 큰아버지2분은 돌아가시고 저희아버지포함해서 2분이살아계신데 이 땅을 매도하고싶은데 큰아버지 자식들이 연락을받지않습니다. 돌아가셧을때도 재산만챙기러 잠깐왓다가 가고요. 이땅을 매도할 수잇는방법이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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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자의 상속인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즉 전체 공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일부가 이에 대한 전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자신의 지분만의 일부 매매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지분만 매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지분까지 같이 매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를 하려면 상속인들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