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상땅 상속 배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는,

위로 작고하신 할아버지 4분이 (친형제는 아니지만 같은종파 )계시며, 작고하신 할아버지 네분은 각각 아드님 한분씩을 낳아 기르셨고, 이들 네분 형제 가운데,맞이 되시는 장남분은 아드님 한분( 살아계심),을 두시고, 세상을 떠나셨고,

세분은(각 종친 할아버님 아들들)생존해 계십니다. 이제 상속 재산은, 맨 처음 언급드린, 할아버지 네분의 공동 명의 였는데요. . 상속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궁금한것은, 만약에 (가정하여)

생존해 계시다는 세분,할아버님의 각각의 자녀분 중에서, 두분이 돌아가시고, 한분만 생존해 계신다면, 그때는 상속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조상님들의 공동 명의로 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각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이 그 지분을 승계합니다. 할아버지 네 분이 각각 1/4씩 지분을 보유하신 것으로 보이며, 각 할아버지의 자녀가 1명이라면 그 자녀가 해당 지분을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장남이신 할아버지의 자녀가 1명이라면 그분이 1/4 지분을 모두 승계하며, 나머지 세 분의 할아버지께서도 자녀가 1명씩 계시다면 각각 1/4씩 총 4명이 지분을 나누어 갖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생존하신 세 분의 자녀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들이 그 지분을 다시 대습상속하거나 공동 상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수가 늘어나 지분이 세분화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