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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 상속 지분이 궁금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40년이상 되었는데, 할아버지명의로 땅이 있으셨나봐요. 그 땅이 도로공사에 들어가면서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녀가 7명이 계셨고, 그중 2명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받기를 할아버지 자녀 5명과 돌아가신 자녀2명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까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혹시 지분이 자녀 7명이 1이고, 그 중 돌아가신 자녀 2명은 1에서 나누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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