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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친칠라204
행운의친칠라20421.04.25

상속은 어떻게 분할 해야하나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땅 세금을 저의 아버지께서 상속을 못받은 상태에서 세금만 대신 몇십년 동안 대리 납부 하셨는데요. 몇년전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지금은 증조할아버지 땅 세금을 제가 대리 납부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땅 상속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요. 증조 할아버지 땅 상속 우선순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조할아버지 자식은 서류상 총5명 이고요. 자식 5명중 1명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아직 살아계신 그 자식분은 증조할아버지 돌아가실때도 왕래가 없었고 몇십년동안 연락 안하고 지내다가 이제와서 증조할아버지의 땅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땅 지분을 달라고 하고있습니다.

법률상 증조할아버지 자식 5명이 나눠서 갖는게 맞는건가요?땅 세금 내는 사람은 상속 권한이 없나요? 참고로 저의집에서 증조할아버지 제사도 다 모시고 벌초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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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인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하여, 사망 시점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생존하여 계시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시점에 증조부님의 자녀분들이 생존하여 계셨던 경우,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현재 사망하셨다고 하더라도, 상속분은 이분들의 각 상속인에게 상속될 것이므로, 증조부님의 재산은 증조부님의 자녀분들의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i) 질문자님의 조부님이 증조부님 사망 시점에 사망하신 상태였다면, 질문자님의 부친이 증조부님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을, (ii) 질문자님의 조부님이 증조부님 사망 시점에 생존하셨던 경우에는 증조부님의 재산을 조부님이 상속 후 부친이 상속하였을 것이며, 질문자님의 부친이 사망하셨으므로 부친의 상속분을 질문자님이 상속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부친 및 질문자님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등 관리비용을 지불해온바, 이는 상속비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같은 상속비용은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이를 지출하였다면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이를 고려하여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상속비용을 상속인 중 1인이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따라서 증조부님의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조부님의 자녀 및 그 각 상속인들이 상속인으로서의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할 때 질문자님의 부친 및 질문자님이 지출한 세금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할 수 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 1. 13.>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공유물분할등](발췌)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 이×호는 원심에서 위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금 5,000,000원, 묘지구입비로 금 4,12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인 대구 ○○구 ○○동76의 1 대 3,954㎡ 중 10,000분의 1,985 지분에 관하여 소외 김시재가 위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및 피고인들을 상대로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응소를 하느라고 그 변호사비용 등으로 합계 금 11,70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일정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가 상속인을 두고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장례를 치른 이상(원고도 위 망인이 사망한 후 묘지에 장사를 지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장례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위 망인의 장례비와 묘지구입비용으로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그 비용은 위 망인의 사회적 지위나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인지를 심리하고, 또한 위 김시재의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는데 든 비용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관리ㆍ보존하기 위한 것인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를 심리ㆍ판단하여 그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 부분을 확정하고 이를 원고의 상속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자녀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자녀들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금을 단독으로 낸 사람은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만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행위에 대하여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