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땅을 손자에게 상속 ...절차와 방법을 알고싶고.이전비용이나 상속세가 궁금합니다??

2021. 06. 28. 23:02

할아버지가 1975년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장남으로 할아버지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명의이전을 하고,

현재까지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부동산등기부 확인해 보니 모든땅이 아버지명의로 이전이 되었는데,한필지가 여전히 할아버지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로 할아버지명의로 된땅을 저에게 바로 명의이전해 가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땅을 손자에게 상속)

절차와 방법을 알고싶고.이전비용이나 상속세가 궁금합니다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 앞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기간에 대해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망 당시,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질문자님의 할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1차로 아버지에게 상속등기를 한 후, 2차로 아버지->질문자님께 증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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