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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허스키88
목마른허스키8821.04.16

상속받은 토지의 지분 1/5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형제들(4명)과 A라는 토지를 각각 1/5 지분씩 소유하고 계시다가,

지난 2012년도 쯤에 사망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모두 상속에 대해 협의를 잘 마쳐서 할아버지가 보유하고있던 A토지 1/5지분을 아버지께서 그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5지분으로 이전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께서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위 1/5지분을 팔려고하는데요..

1. 아버지께서 자신 소유의 토지 1/5지분을 자유롭게 팔 수 있나요?

2.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협의? 절차를 받아야하나요

3.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지분권자(할아버지 형제들)들과 협의가 안되시는거같아 소송을 해서 경매를 넘기겠다고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공유물분할소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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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은 원칙적으로 각 지분권자가

    자유롭게 처분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지분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을 찾기가 어려워서

    처분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다른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경매를 통해서 가액을 분할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토지라면 공유지분에 대해서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개별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각 지분 등기만의 매매 계약 역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분할 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합의를 거쳐 분할 하고 단독 등기를 하여 이를 매매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간 공유물분합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