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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훈훈한멧새204
아버지가 8월25일 오전11시에 사망하셨고
사망하셨고 이전에 국민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출금을 하게되면 상속포기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포기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는 자가 부친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상속포기가 무효 처리(단순승인 의제)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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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 가능합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포기를 하시면 되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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