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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눈부신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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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사망 계약 해지 상속문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습니다. (2025년도 8/1일자)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피 보험자셨다가

약 1년전 계약자를 저로 변경하고 피보험자는 아버지를 유지하셨던 계약건입니다!

계약자가 저라서 보험료 납입은 제가 진행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피 보험자셨구요

제 통장에서 계속 보험금이 빠져나가서,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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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부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해당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했다면 상속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보험 환급금은 총보험료 납입액 중 아버님께서 납입하신 보험료 비율만큼 상속재산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 상담 주시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