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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두루미201
지적인두루미20122.02.22

사망급부금은 상속재산인가요 고유재산인가요?

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 절차가 모두 끝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가입하신 보험이 있다하여 창구에서 신청했는데, 사망보험이 아니라서 "사망급부금"이라는 내역으로 그동안 내신 보험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해당 내용이 해지환급금은 아니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될 경우 지급되는 돈이라며 계약내용에 명시 되어 있다고 합니다.

1.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사망급부금은 상속재산인가요?

2. 상속포기 절차가 모두 끝난지 반년은 되었는데 만약 사망급부금이 상속재산일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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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급부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때 지급하는 보험금액입니다.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니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어 발생되는 환급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2.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을 받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