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및 한정승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리****
2019. 05. 13. 12:01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보험이 하나 있었는데 수익자 지정을 안해놓은 상태였고

보험은 세무서에서 압류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망보험금은 압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청구 후 제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상태인데요.

(저는 상속 1순위 외동인 자녀이구요 (아버지 배우자 없습니다))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미리 지급받았던 사망보험금을 다시 돌려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에 피상속인의 채무자 등에게 상환할 금액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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