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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생쥐46
배부른생쥐4622.09.27
사망신고 후 상속포기 예정인 아버지 미납세금 및 사망보험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2년 8월 중순 작고하셨는데, 사망신고는 9월 14일에 접수하여 26일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유산은 어머니 및 자녀 모두 상속포기 할 예정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하기와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미납하신 지방세와 종합소득세가 3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심상속 조회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1. 현재 사망신고는 완료되었고, 상속포기 전인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어머니 앞으로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보험사 2곳에 사망보험금이 나올것이 있습니다.

A 보험사는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B 보험사는 수익자가 미정입니다.

2.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포기 전인 현재도 각 보험사에 청구하여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했다면 어머니 앞으로 청구하면 안 됩니다.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따라서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다면 이는 어머니의 고유재산으로 a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례는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는 경우, 이러한 보험금청구권 역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2003다29463) 상속포기와 별개로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은 그 성격상 퇴직금에 유사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수령하시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경우나 미정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경우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령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수령전에 보험사측에 보험계약 내용과 위 상속관계 등 확인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고유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시 수령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