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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몽구스27
고매한몽구스2724.04.01

상속세 및 부동산 등기이전, 취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작년 10월 소천하셔서 현재 상속세 신고 및 시골집 부동산 등기 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가족관계는 어머니, 아들(기혼에 미성년자 자녀 둘), 딸 (미혼)

어머니 단독승인, 아들 딸 상속 포기함 (법원 결정 나옴)

안심상속조회 서비스 확인결과 아버지 재산은

예적금 3000만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함)

시골집 (공시가) 1200만원 입니다.

채무 관계 없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5000만원 사망 보험금(어머니 통장으로 지급) 받았으며

아직 가해자 보험회사 및 형사합의금 지급 전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이지만 이후 문제가 되지 않게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시골집 경우 부동산 문의 결과 현재 거래가 없어 시세를 알려 줄 자료도 없다고 하고

크게 오를것 같지는 않는데

어머니 명의로 공시가격으로 등기이전 및 취등록세 신고 납부 하면 될까요?

개인 채무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 통장내역 10년치는 은행에서 발급 후 추정자산에 입력을 해야하는지요

추정자산 기준액이 1년 이내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총합이 1억초과, 2년 이내 2억 초과인가요?

현금 인출 1회 100만원 미만건은 신경 안써도 되나요?

처, 자식에게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은 없으며 개인적인 입출금 내역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 5억 미만 상속세 신고 여부

2. 사망 보험금 5000만원 도 상속 포함 여부 문의

3. 부동산 취등록세만 신고하고 등기이전은 사망 6개월 이후에 해도 되나요?

4. 산재로 인한 사망 인데 아직 회사 측에서 사망한 달 급여 미지급, 퇴직금(회사측 주장으로는 살아계실때 미리 받아가셨다고 함) 이럴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퇴직금은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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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망보험금도 신고대상이지만 합산하더라도 5억 미만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취득세만 미리 납부하시고 등기는 나중에 하셔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4.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더라도 해당 일자~사망일까지 퇴직금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측에 정확히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