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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장기분좋은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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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으로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에 대한 상속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ㆍ7/3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이고

ㆍ주요 재산으로는 현금 1.5억가량

ㆍ대출없는 자가 3.3억정도

ㆍ3천만원정도의 펜션 1개호실

ㆍ1억미만의 토지

ㆍ1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차량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저희 아버지가 과거 연대보증으로 인한 국세,지방세 체납 상태고, 아버지명의의 계좌도 압류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해서 저와 동생앞으로만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 재산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헷갈리는 점이 법무사와도 상담을 해보았는데 어느분은 세금 추징 가능성이 없다고 하시고, 어느분은 자연상속비율로 인해 배우자 상속분인 4/7을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의드릴 점은,

ㆍ위 2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가 맞는지 문의드리며

ㆍ만약 4/7을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부동산이라는게 3개월내로 처분하기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ㆍ현금은 제 앞으로대부분 이체해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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