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모 사망 재산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할머니가 사망하셔서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상속 받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몫은 2~4천만원 정도라고 하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어머니께서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재산 상속 받으면 전액 채무변제로 쓰이게 되는걸까요?
(현재 파산이나 회생중은 아니십니다.)
2) 어머니께서 통장을 사용가능한 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나 지인 통장으로 대리수령 또는 현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3) 자식은 개인회생중 입니다. 조부모님 재산상속을 부모님 대신 대리수령 하게 되면 변제금이 변동하거나 문제가 발생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