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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
마이다스22.06.07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사망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재산이나 부채가 거의 없는걸로 알고는 있으나 혹시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저 포함 형제 2명이 있습니다.(제 위로 형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사망신고하면서 동사무서에 상속이나 상속포기 등에 대해서 물어보니 동사무서에서도 재산이나 부채 현황등을 확인해줄수 있고 그걸로 정리가 가능하다는데 맞는지요?

2. 별도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게 맞는지요?

3. 별도로 해야 한다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4. 비대면으로도 진행가능한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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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대행으로 진행하시며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재산을 조회해본 후 채무가 있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진행을 고려할 수 있고, 법원을 통한 절차여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서류, 절차, 비용에 대해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2.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닙니다.

    3. 상속포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진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망시 상속인들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도 결정하게 됩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법원에 신청을 해야되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준비서류가 간단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이나 채무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야되며

    추후에 공고도 해야되서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자녀분들 모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하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아니면 자녀분들 가운에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여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비대면으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주면

    절차 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