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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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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얼마전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 어머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이고(부채>재산)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2. 가족은 아버지, 저, 누나두명있습니다. 한정승인은 3개월이내 신청하면 될까요? 혹시 변호사나 세무사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진행해야될까요?

3. 아버지, 저, 누나2명이 동시에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면 나머지 직계 사촌들에게는 상속 및 알려지지않는게 맞을까요?

4. 순서대로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ex 재산조회 -> 변호사상담 -> 서류챙겨서 법원가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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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사결정을 하셨다면 가정법원에 전화 후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상담은 안하셔도 됩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3. 네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4. 재산조회해보시고 관할 가정법원에 전화하셔서 필요서류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