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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갈기쥐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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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식 4명중 1명은 상속포기하고 3명이 동시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아직 기한은 많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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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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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비서류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2항).

     한정승인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