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신청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5개월 전 고인 사망 이후 고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3개월 내에 한 상태입니다. 고인의 부모님은 3개월이 지난 이후 빚과 재산에 대해 안 상태이고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 한정승인신청을 하려는 중입니다.

오늘 법원에 가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받아왔고 내일 주민센터에 가서 필요 서류를 받아올 예정인데요

몇가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1. 사망 후 3개월 내에 재산에 대한 사실을 몰랐다는걸 서류제출시

따로 입증해야하나요? 입증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2. 고인 자녀들이 상속포기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자녀들과 현재 연락이 단절되어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 사실 내지는 채무가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