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별한정승인 신청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5개월 전 고인 사망 이후 고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3개월 내에 한 상태입니다. 고인의 부모님은 3개월이 지난 이후 빚과 재산에 대해 안 상태이고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 한정승인신청을 하려는 중입니다.
오늘 법원에 가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받아왔고 내일 주민센터에 가서 필요 서류를 받아올 예정인데요
몇가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1. 사망 후 3개월 내에 재산에 대한 사실을 몰랐다는걸 서류제출시
따로 입증해야하나요? 입증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2. 고인 자녀들이 상속포기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자녀들과 현재 연락이 단절되어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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