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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포기 관련해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포기 신청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가족으로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사망신고 후 상속인재산목록?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이동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여 전부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추후 어찌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진행 중이라면, ​당분간 “상속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못 만지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음)

    1. ​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전에 재산조사도 가능합니다.

    2. ​상속포기 절차​: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피상속인 정보·관계·“안 날”·포기 의사 등을 적고, ​인감증명서 첨부​가 요구됩니다.

    3. ​주의(단순승인 위험)​: 상속재산 ​인출·매도·채권추심 등 “처분”​을 하거나, 3개월 내 신고를 안 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민법_1026 다만 ​보존·관리행위는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4. ​예외적으로 가능한 지출​: 통상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치료비 등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해도 곧바로 부정소비로 보지 않는 취지의 판단례가 있습니다(다만 범위·증빙 중요).

    5. ​한정승인도 검토​: 숨은 재산/채무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책임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신청은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포기는 합리적인 선택이며, 현재처럼 재산과 채무에 대한 이동이나 처분을 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상속 관련 재산목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상속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고 기한 내 법원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세 분 모두 동일한 판단이라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법리 검토
      상속포기는 민법상 인정되는 제도로, 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한 정황이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오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거래 인출, 채무 변제, 임의 분배 등은 모두 위험 요소이므로 현 상태 유지가 원칙입니다. 법원에는 가족관계증명 등 기본 서류와 포기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포기 신청은 각 상속인이 개별로 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후로 채권자와의 접촉은 최소화하고, 통지나 독촉이 와도 임의 대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비 등 불가피한 비용은 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대응 및 정리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산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결정 후에는 채권자에게 포기 사실을 통지하여 추가 분쟁을 차단해야 합니다. 가족 간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전략을 달리해야 하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신고의 경우 상속인의 재산목록이 아니라 피상속인(망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이고,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은 건드시면 안됩니다. 접수를 하셨다면 일단 법원 심판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시지요(상속포기신고는 피상속인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리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