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상황에서, 상속인인 아버지, 형님, 본인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두 분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 상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상속인들이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다 상속포기를 하면 안되냐고 생각 할수도 있겠지만..
셋 모두 상속포기하면 채무 상속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상속 순위자(조부모, 삼촌 등)에게 상속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므로 이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 상속이 완전히 방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