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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도와주는베이컨
끝까지도와주는베이컨24.11.28

사망 후 상속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족관계 : 본인, 형, 아버지

상황 : 모친 사망, 모친께서 재산은 거의 없고 은행 채무가 많고, 신용불량자이셨습니다.

이 경우, 저와 형 아버지 중 한정승인을 1명이하고 2명이 상속포기 하면 빚이 상속될 일은 없는 건가요?

법적 및 실무적으로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 직계중 1명이 한정승인상속으로 처리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하는 게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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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 경우 한정승인을 받는 것으로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으나 다른 상속인은은 상속채무

    등에 대한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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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상황에서, 상속인인 아버지, 형님, 본인 중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두 분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 상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상속인들이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다 상속포기를 하면 안되냐고 생각 할수도 있겠지만..

    셋 모두 상속포기하면 채무 상속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상속 순위자(조부모, 삼촌 등)에게 상속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므로 이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 상속이 완전히 방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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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들 모두가 재산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므로 모두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또는 모두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질문자님 가족이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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