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 후 상속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족관계 : 본인, 형, 아버지
상황 : 모친 사망, 모친께서 재산은 거의 없고 은행 채무가 많고, 신용불량자이셨습니다.
이 경우, 저와 형 아버지 중 한정승인을 1명이하고 2명이 상속포기 하면 빚이 상속될 일은 없는 건가요?
법적 및 실무적으로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 직계중 1명이 한정승인상속으로 처리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하는 게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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