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적으로굳센치즈김밥
채택률 높음
상속한정승인시에 상속범위가 어떻게되나요?
피상속인인 사망자가 1,2순위인직계존비속이 없고(미혼이었기에 배우자나 자손이 없고,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심) 3순위인 형 한명과 여동생인 저,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뒤늦게 인지하게되어 현재 저는 특별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 형은 연락이 두절되어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상속을 할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피상속인의 조카인 저의 아들(피상속인이 제 아들의 외삼촌입니다)도 상속인인가요?
1번이 해당된다면 제 아들도저 처럼 특별한정상속을 신청접수해야 하나요?
2번이 '그렇다'면 저와 동순위 상속자인 형의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