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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굳센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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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시에 상속범위가 어떻게되나요?

피상속인인 사망자가 1,2순위인직계존비속이 없고(미혼이었기에 배우자나 자손이 없고,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심) 3순위인 형 한명과 여동생인 저,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뒤늦게 인지하게되어 현재 저는 특별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접수 해놓은 상태입니다. 형은 연락이 두절되어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상속을 할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1. 피상속인의 조카인 저의 아들(피상속인이 제 아들의 외삼촌입니다)도 상속인인가요?

  2. 1번이 해당된다면 제 아들도저 처럼 특별한정상속을 신청접수해야 하나요?

  3. 2번이 '그렇다'면 저와 동순위 상속자인 형의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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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한 이상 더는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권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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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한정승인 시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형제, 자매 등

    4순위 상속인(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사촌 형제자매 등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카인 질문자님의 아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아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아들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형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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