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돌아가신분에게 빚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원사건 찾아보니 몇군데 있으며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판결이 없는 것들도 있을것입니다
본인이 찾기도 어려운 것을 가족이 찾을 수 있을까요?
1.상황이 이렇다면 상속포기가 편리한데도 왜 한정승인을 받는지요?
2. 자녀 배우자 형제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사촌에게 넘어갈텐데 사촌들조차도 다 포기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지요?
국가에서 처리하는지요? 혼자 살다 죽었는데 유품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모르겠어요
3. 사망 후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