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 08. 19. 19:56

돌아가신분에게 빚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원사건 찾아보니 몇군데 있으며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판결이 없는 것들도 있을것입니다

본인이 찾기도 어려운 것을 가족이 찾을 수 있을까요?


1.상황이 이렇다면 상속포기가 편리한데도 왜 한정승인을 받는지요?

2. 자녀 배우자 형제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사촌에게 넘어갈텐데 사촌들조차도 다 포기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지요?

국가에서 처리하는지요? 혼자 살다 죽었는데 유품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모르겠어요

3. 사망 후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에 비해서 상속포기가 훨씬 간편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

후순위 상속인인 친척들도 상속포기를 하게 해야될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선순위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정승인을 하기도 하고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한정승인을 할수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및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의 절차를 통해서

어느정도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채무자체는 상속이 되며 단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라서 상속채권자 등에 대해서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이를 변제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변제할수도 있지만 채무관계나 재산관계가 복잡할 경우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서 이를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2021. 08. 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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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8. 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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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몰랐던 상속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는 전원 상속포기에 따른 후순위 상속문제를 막기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속재산이 없다면, 채무에 대하여 상속없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망 후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2021. 08. 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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