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5)
1. 오늘은 갑 주식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을을 승낙 피보험자로 하는 병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이 이를 운전하던 을의 과실로 전복된 후 정이 운전하던 무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병 회사 피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을의 어머니 기가 상해를 입자, 무 회사가 보험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에 따라 기에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다음 병 회사를 상대로 을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 사안의 무 회사는 본 건의 원고인데, 병 회사 피보험차량에 동승하였던 '기'에게 치료비 전액을 포함하여 2억여 원을 지급하였고, 병 보험회사(본 건의 피고)와의 사이에서 과실비율은 50%이라는 점은 인정되었는데, 과실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원심 법원은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인 을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 측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권리가 있는데, 공동 불법행위자 을과 피해자 '기'는 직계가족인 모자지간으로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피해자 측 과실이 적용된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고 한다) 및 그 시행 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 규약’이라고 한다) 상 선처리사인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여 을의 과실까지 상계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보상을 해야 함에도,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지도 않고 위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기에, 원고는 이 사건 시행규약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조항은 피보험자 개별 적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 측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갑 회사)가 존재하여 후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의 ‘소송’에는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서 정한 치료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선처리사인 무 회사가 치료관계비 전액 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기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면서 위 시행규약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후처리사인 병 회사가 이를 이유로 무 회사에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시행규약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병 회사가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 시행규약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판시(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 269739 구상금)를 통하여 상호협정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불법도박 빚이면 개인회생은 정말 안 되는 걸까요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을 검색하는 순간, 대부분은 이미 한 번 좌절을 겪은 상태입니다.불법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개인회생 자체가 막힐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도박 빚인데, 이건 회생 안 되는 거죠.”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인터넷 불법도박 개인회생의 핵심은 행위의 도덕성보다 현재의 채무 구조와 회복 가능성입니다.인터넷 불법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은 채무의 출처가 불법인지 여부로 회생 가능성을 가르지 않습니다.카드 채무든, 대출이든, 개인 간 채무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회생 채권으로 봅니다.불법도박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법도박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알려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문제는 채무의 종류가 아니라 채무자의 현재 상태와 태도입니다.법원은 개인회생을 책임 회피가 아닌 재기 절차로 봅니다.그래서 불법도박이 얽유선종 변호사・0051
- NEW법률개인회생, 목돈이 있으면 일시변제로 끝낼 수 있을까요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매달 나가는 변제금을 계속 감당하는 게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특히 목돈이 생겼을 때 이 질문은 더 또렷해집니다.개인회생을 일시변제로 끝낼 수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가능한 경우와 처음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뉩니다.이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면 회생 기간을 줄이기는커녕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왜 기본적으로 나눠 갚는 구조일까.이 질문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현재 가진 돈을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가 아닙니다.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법원이 보는 핵심은 지금의 자산이 아니라 장래의 변제 가능성입니다.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변제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이 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예외적인 방식으로 취급됩니다.개인회생 일시변제란유선종 변호사・0044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7)1. 오늘은 운전과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는 '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 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2010. 7. 23. 개정 전에는 같은 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라는 규정이었는데,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음주운전, 과로운전,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약물 운전,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등의 경우 도로 외에서도 운전으로 볼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3. 이와 유사한 운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2호에는 ' 운행이란 사송인욱 변호사・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