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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1)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의 방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과 함께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고,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블랙박스 전원을 끄려고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8. 자 2017도 17388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결정).
2. 다만 대전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단순히 음주 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B이 F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 말속에 F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 B은 F이 그의 집인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할 생각으로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하였을 여지도 있다), F은 음주 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고인 A, C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6, 95면), 피고인들이 F의 권유를 받고 자동차에 동승한 행위는 F의 음주 운전을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F이 이미 한 음주운전 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욱 강하게 조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F의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방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노 433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
3.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에 따라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로 약 3미터 정도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인지에 대한 사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이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 2908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는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같은 법 제148조의 2 제1항과 제2항에 있는데, 다음번에는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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