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서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시고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채무가 더 많거나 자산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정확한 판단도 어렵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포기는 본인의 상속권을 포기하여 동순위의 다른 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기에 재산과 채무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