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뽀로로
뽀로로

유산 상속시 빚이 너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에게 유산을 상속 받을 때 빚도 함께 받게 된다고 하는데, 빚이 어느정도인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상속 포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분명하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법률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산과 채무 중 어느것이 더 많은지 모를때에는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미리 상속 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신고(민법 제1019조 제3항)를 해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