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시 빚이 너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에게 유산을 상속 받을 때 빚도 함께 받게 된다고 하는데, 빚이 어느정도인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상속 포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분명하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법률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산과 채무 중 어느것이 더 많은지 모를때에는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미리 상속 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신고(민법 제1019조 제3항)를 해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