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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만약에 부모님이 빚이 많아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상속을 해야 한다면
그 채무들도 같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하면 그 채무도 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부채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그대로 상속받게 되면 빚또한 승계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재산 및 채무 모두 승계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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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