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이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채무가
순차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임으로 상속인인 자녀 뿐만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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