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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만약에 부모님이 채무를 많이지신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는경우에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물려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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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하신 분이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함으로서 부모님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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