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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부모님 채무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건가요?

만약에 부모님이 채무를 많이지신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는경우에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물려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하신 분이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함으로서 부모님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