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함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신청을,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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