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을 갚아야하는건긴요?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뿐아니라 빚도 상속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함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월등히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신청을,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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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부모님의 자산 및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