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하나요?

2022. 08. 15. 07:44

부모한테 빚이있는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빚을 자녀가갚아야 하나요??? 아버지한테 빚이 조금 있는거같은데 어느정도 규모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산은 자녀가 물려받는데 빚도 일종의 자산이니 저희한테 오는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신다면 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2. 08. 15. 21: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채무를 상속"받아야 자녀가 빚을 갚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채무를 부담하기 싫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2. 08. 15. 12: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극재산 즉 채무의 경우에도 직계비속 등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직계존속이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 역시 상속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채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8. 15. 10: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