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빚을 자녀가 무조건 물려받나요?

부모가 사망했을시에 부모앞으로되어잇던 빚들이 자녀에게 무조건 그대로 전달되는건가요?? 그걸 거부할수있는 권한없이 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가 사망했을 때 부모 앞으로 되어 있던 빚들이 자녀에게 무조건 전달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2. 이러한 빚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무조건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상속에 대해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입니다.

    2.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사망한 부모)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빚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3.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4. 상속포기는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빚을 전혀 물려받지 않습니다.

    5.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부모의 빚을 자녀가 무조건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빚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부모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받고 싶지 않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 상속 대상이 됩니다만,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