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의 빚을 자녀가 무조건 물려받나요?
부모가 사망했을시에 부모앞으로되어잇던 빚들이 자녀에게 무조건 그대로 전달되는건가요?? 그걸 거부할수있는 권한없이 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가 사망했을 때 부모 앞으로 되어 있던 빚들이 자녀에게 무조건 전달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2. 이러한 빚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무조건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상속에 대해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입니다.
2.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사망한 부모)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빚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3.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4. 상속포기는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빚을 전혀 물려받지 않습니다.
5.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부모의 빚을 자녀가 무조건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빚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