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채무가 있는 상태로 돌아가신다면 자식인 저한테 빚이 상속되는게 맞나요?
부모님이 채무가 있는 상태로 돌아가신다면 자식인 저한테 빚이 상속되는게 맞나요? 저랑으 상관업는 빚인데도 자식이 의무적으로 갚아야하나요? 혹시 별도로 자식이 갚지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채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단순승인)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되지만, 상속인은 선택적으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부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식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으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면하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 다른 적극재산(부동산 등 재산)과 함께 상속이 되며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