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시의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2020. 10. 04. 21:13

만약 부모님이 빚을 지고계신 상태에서 사망하면 자식들이 그대로 그 빚들을 물려받습니까? 만약 그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안받을수가 있숩니까? 강제적인 것인지 아닌지 저는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2.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속하는 방법도 있고, 상속포기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만약 기간내에 한정승인 이나 상소포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그 때부터는 강제적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가 상속됩니다. 주의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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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사망하면 채권과 채무 모두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빚도 상속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은 부모님의 빚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번거로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020. 10. 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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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고,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어 상속인이 되기를 포기하거나 부모님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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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그 재산 등이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채권 등의 적극재산 등과 함께 소극재산인 채무 등도 함께

        상속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등의 신청을 할 수 도 있고

        일정 상속 적극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의 제도도 있어 각 상황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06.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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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부모님 사망시 직계비속인 자식들은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망인이 된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받길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20. 10. 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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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 10. 0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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