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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1.04.13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자식한테 넘어가나요?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상속이란게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제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제 자녀 이런식으로 이어질거 같은데 빚은 다른 경우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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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순위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자연히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갑니다.

    당연히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될수

    있는데, 이를 피하려면 선순위 상속인중 1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되면 상속인자격이 넘어가지는 않기때문에

    후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속순위대로 상속여부가 결정되며,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채무 역시 상속재산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아래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배우자인 질문자분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망인의 자식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