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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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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어느시점에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의 채무가 있을경우 자식들한테 승계가 되는걸로 아는데요 만일 이런경우 저는 첫째고 둘째 동생이 있습니다. 둘다 채무를 승계 안하려면 상속포기만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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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선고를 받은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상속

    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