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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부모의직계관련으로 채무가 상속된다는 글을봤는데 맞나요?
그럼 그 관련자들이 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시 처음 상속포기를 한 자녀한테 또 상속차례가 돌아오나요?
나중에 제 부모의 빚이 제 자녀한테도 상속차례가 갈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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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자녀)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며, 상속권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1순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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