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및 범위
부모님에게 만약 재산이 일부, 빚이 일부 있다고 가정할때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빚 전부가 포기되는 것이고 저에게 오는 상속만 포기할 뿐, 그 다음 차순위에 있는 직계존속들에게 상속이 되나요?
한정승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빚을 갚고 남는 빚은 더이상 차감할 재산이 없으면 안 갚고 끝나느건가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에 있는 직계존손들에게 상속되는일이 없는거고요?
빚이란건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 건보료 체납, 기타 금융권 빚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모르는 기타 앞 네가지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을수도 있는데 이런것들 전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저에게 오는 빚을 안갚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국세, 지방세, 건보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