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시 빚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질문
자식이 사망했을때 자식에게 은행권 대출빚이 있다면
형제자매는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지께서 한정승인을 한다면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 빚이 넘어가지 않는건가요?
한정승인이라는게 예를 들어 재산이 아예 없는경우엔 값을 필요없이 빚이 탕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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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은 일단 상속은 받되, 상속으로 인한 채무부담의 범위를 상속인이 상속받는만큼만 부담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했다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